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 진행중에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01, 2001.12.28., 재산46014-108, 2001. 2. 1., 재산46014-200, 2000. 2.2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2001.9.30 : 강남구 ◌◌ 아파트 취득 2. 2002.1.14 : ◌◌ 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으로 조합원자격 취득 3. 2002.3.30 : 3년 거주하던 일산 소재 △△아파트 양도 (◌◌ 아파트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 4. 2004.7월 중순 :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매각할 예정 미국 유학으로 세대전원이 해외이주시 상기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701,2001.12.28 【질의】 본인은 취득한 지 10년이 넘는 ××구 ××동 ××아파트를 2000. 5. 3에 양도를 하였음. 그리고 취득한 지 20년이 넘는 ○구 ○○동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입주자 선정 지위로 받았던 ○○아파트 분양권을 2000. 5. 12에 양도하였음 ○○동 재건축은 1998년 관리처분승인이 났고 같은해에 건축물이 멸실되었음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동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을설〉 ○○동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임 관리처분일이나 건축물 멸실일에 1세대 2주택이었기에 양도일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108,2001.02.01 【질의】 본인은 1993년도에 이민간 70대 여자임. 이민가기전 1988년부터 ○○동에 땅 26평의 무허가 건물 1채가 있었는데 그 집이 지역재개발되면서 헐리고 그 자리에 신축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음. 이 아파트(5년 보유했음)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질의함 (집은 이 아파트 1채뿐이며 본인의 전 재산임)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200,2000.02.21 【질의】 본인은 1993년도에 이민간 70대 여자임. 이민가기전 1988년부터 ○○동에 땅 26평의 무허가 건물 1채가 있었는데 그 집이 지역재개발되면서 헐리고 그 자리에 신축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음. 이 아파트(5년 보유했음)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질의함(집은 이 아파트 1채뿐이며 본인의 전 재산임)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