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7
단독주택을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단독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단독주택(양도물건)을 2003년 10월 조모로부터 증여로 취득 ․ 2006년 2월 건물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2006. 3월 양도예정 【질의 요약】 단독주택을 멸실 후 나대지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물건이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89-21조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1997. 4. 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 46300-2158 1995.08.25. 1세대 1주택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재일 46014-1267 1996. 5.22.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내용 등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잔금청산 전에 주택철거조건으로 계약했다가 해약하여 무효가 된 후에 새로이 성립된 계약에 따라 나대지로 양도된 경우에는 나대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