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으로서 건물은 미등기 양도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등기 후 양도한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물은 미등기 양도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등기 후 양도한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세청 심사양도2000-2069, 2000.11.10.)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1주택으로서 건물은 미등기 양도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등기 후 양도한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물은 미등기 양도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등기 후 양도한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세청 심사양도2000-2069, 2000.11.10.)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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