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전 문
[회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입된 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동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위치, 면적ㆍ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현황 - 1965년부터 ○○시 ○○구 ○○동 소재 농지(전)을 소유하면서 농사를 지음 - 위 농지는 2002년도 중 그린벨트 해제됨 - 위 농지를 2005.10.10. 양도 ○ 질의내용 1. 그린벨트 해제기한이 3년이 넘었다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2. 그린벨트해제 한 날보다 2005. 7월 주거지역으로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여부를 적용하여야 타당하다고 주장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2.31. 개정) ②~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시․군․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걱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12.31. 개정) ⑤ ~⑦ 생략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61, 2005.10.24.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경농지(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2002. 1. 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여기서 “편입된 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동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위치, 면적ㆍ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동법 제11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2286, 2005.11.23.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 서면4팀-684, 2005. 5. 3. 【회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및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