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09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변경되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임
[회신]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양도가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 변경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 제2항(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변경되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임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양도가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 변경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 제2항(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