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을 2004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매출액이 65억원이며, 상시근로자수는 25인임. o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6(그 밖의 모든 업종)에 해당하며, 그 기준이 상시근로자수 50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이므로 매출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만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을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6(그 밖의 모든 업종)에 해당하며, 그 기준이 상시근로자수 50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50인 미만이지만 매출액이 50억원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4.12.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현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8 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 【중소기업의 범위】(2005.12.31.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2. 5.20. 개정)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2002. 5.20. 개정)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2002. 5.20. 개정) 나. 증권거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002. 5.20. 개정)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002. 5.2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2, 2005. 4.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541, 2005.12.19. 1.~2.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함에 있어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해당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7, 2004.10.14. 【질의】 (내용) - A법인은 골프연습장(코드 924304. 2003년 매출액 3억원)과 부동산 임대업(코드 701201. 2003년 매출액 2억원)을 겸영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 8인이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은 적합함. (질의) 1. 위 상장법인 A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양도 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에 있어 당해 법인을 중소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동시행령 제3조 제1호와 관련된 별표1의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 별표 2의 기준)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해 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중소기업은 상기 A법인과 같이 골프연습장, 임대등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제1항에서 5항까지의 열거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6항의 그 밖의 모든 업종으로 보아 그 규모기준(근로자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이하이면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6 󰡐그 밖의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에 적합하고 동법시행령 [별표2]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