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 및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6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861(2000. 7.13.)외 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1988년 현재 거주하는 ○○ 동 ○○-14호(당시 대지 100평, 건평 23평)의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후 100평의 대지를 각 50평씩 분할하여, ○○-14와 ○○-21호로 분할하였습니다. 당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건평 23평 중 건물을 일부 절단하여 257-21호에 (구옥 : 사진첨부) 13평을 남기고, 257-14호에 새로운 건물(건평 75평)의 반지하 3층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류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분할되어 있으나, 양쪽집이 경계선(담장)이 없고, 일부는 마당 및 정원으로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번의 경제적 사정으로 257-14와 257-21호를 처분(매도)하려고 합니다. 만약 상기와 같이 처분 매도 시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받아 비과세로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⑨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861(2000.07.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1708(1999.09.20)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고급주택은 과세대상임) ○ 재재산46014-37(1998.04.09)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을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2817(1996.12.19)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