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의 감면 요건 중 ‘경작기간’이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이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인천광역시 ○○군 ○○면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여 왔음
-
2004.07.22. 인천광역시 ○○군 ○○면 지역에 소재하는 답 881㎡를 취득하고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여 왔음
- 2007.04.21. 인천광역시 ○○군 ○○면 지역에 소재하는 새로운 농지인 답 833㎡를 취득하였음
- 2008.03.20. 종전 농지를 양도하였음
○ 질 의
-
2008.03.20. 양도한 농지는 농지대토 감면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
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005. 12. 31. 신설)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
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41, 2006.02.20.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
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위에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
이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 서면5팀-81, 2007.01.05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2163, 2007.07.30.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
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같은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
3. 생략
○ 서면4팀-421, 2007.01.31.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
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213, 2006.05.0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서 ‘직접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