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70(1995. 2. 6.)외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황】 결혼 후 아파트를 취득하여 8년 보유, 5년 거주 한 후 이혼을 하게 되어 전 남편에게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양수받은 경우(등기원인: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 양수받은 후 그 부동산을 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가의 여부입니다. (이혼 전 남편의 주택보유수 3채) 민법 제829조의1 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는 바, 남편으로부터 양수받아 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1세대이며 1주택이고 3년 보유 2년 거주를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에 해당하는지에 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 【질의】 1) 이혼한 부인이 명도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夫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개시되는가의 여부 2) 이혼한 부인이 명도받은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夫와 함께 거주했던 기간을 통산해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가의 여부 3) 1세대1주택의 판정시 양도시점을 기준하여 적용해 결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70(1995.02.06)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 에 따른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이혼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위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상기의 밑줄친 내용은 현행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참고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 ○ 재산46014-569(1997.11.28)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반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