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2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법인의 주주, 임원현황 甲법인 : A(공동대표)와 특수 관계자 37.45%, B(공동대표)와 특수 관계자 39. 75% 乙법인 : A와 특수 관계자 33.33%, B와 특수 관계자 21.52% o 甲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乙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乙법인은 사업부진으로 더 이상 경영할 수 없어 수년전부터 휴업(사실상폐업)중에 있는 휴면법인임. 乙법인은 처분할 자산도 없고 부채만 있으며 누적결손금이 약 20억원이나 되어 甲법인은 대여금 및 동 미수이자를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 [질의내용]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대여금 및 미수이자 등을 채무 면제할 경우 乙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12.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12.31. 개정)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친족 (1999.12.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12.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12.30.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12.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12.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12.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12.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12.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12.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22-19…1 【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법 제22조 제2항 및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피상속인과 영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6, 2005. 8.19. 1.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 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55, 2000.02.10. 【제목】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됨 【질의】 A법인이 B법인에게 300억원 대여금을 무상으로 처리 시 B법인이 채무면제로 회계처리하면 B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 A, B법인 주주 중 ○○○ 주주(부자관계)는 각기 35%(A), 40%(B)을 소유하고 있으며 B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적자(결손 3년 누적)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