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의 주식평가방법과 동일하나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의 감정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갑법인은 B국에 소재하는 을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을법인은 C국 소재 병법인 지분 80%, D국 소재 정법인 지분 100%, 또 다른 한국 소재 무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을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려고 함. o 상기와 같이 을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병법인, 정법인, 무법인을 평가일로 소급하여 가결산을 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o 병법인은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당해 국가의 특성상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토지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장건물 및 구축물도 함께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음. - 실지로 병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이 반환대상에 해당하여 청산가치를 전체로 하면 당해 자산의 가치는 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병법인의 자산 가치는 없다고 보면 을법인의 투자자산의 가치도 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여 짐. - 그러나 국내세법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결국 청산가치를 전혀 가지지 못하는 자산을 자산으로 보고 주식을 평가하게 됨. o 우리나라와 B국, C국, D국의 회계처리기준이 달라 동일 자산에 대해서도 각기 다르게 장부에 반영되고 있으며(예를 들면 유가증권의 지분법 적용이 다름),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 알 수 없음. o D국 소재 정법인은 평가일 현재는 존재하였으나 현재 청산이 완료된 관계로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없음.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을법인이 소재하는 B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법 등에 의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999.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12.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1, 2004.12.29.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다만,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9, 2004.10.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자산의 소재 지국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평가대상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평가대상법인이 외국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 평가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604, 2003.1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 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