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저는 대전시 ○○구 ○○동에 있는 토지(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는 대전광역시 고시 제1997-199호(1997.12.02)로 사업인정 고시된 ○○○○○○○ 조성사업지구 3단계에 편입된 토지로서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이 토지에 대하여 2005.4.29가지 손실보상협의(계약체결)에 응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이 토지는 종중 소유임을 주장하는 일부 집안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법원(재판부)는 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조치와 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조치를 취함으로서 양도 등의 재산권 행사가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한국토지공사는 2005.4.219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이 토지에 대하여 공탁 조치를 취하고 계획대로 사업시행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진행중인 재판은 1심,2심,3심중 어느 시점에서 종료될지는 예상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난 후에야 가처분 조치들을 해제하고 이 토지의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런 경우 이 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어느 시점으로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943(2000.0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재삼46014-104(1995.01.13)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2. 매매당사자끼리의 다툼 중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하여 대금을 종결한 후에 매수자가 판결에 승소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