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소득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에서 건물(건물에 부속된 구축물과 시설물을 포함한다)로 규정한 바, 건물은 타인 소유이고(임차), 건물에 부속된 미등기 시설물과 구축물 소유권(장부에 등제됨)을 영업권(장기 임차권리 및 인허가권 등)과 함께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2.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사업소득 금액만 신고하고 일시 재산소득금액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누락한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과세 제척기간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4․12․22, 96․12․30 법5189․법5193]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90(2000.01.2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다만, 사업용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함 ○ 국심2003서686 (2003.6.19) ‘부동산매매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7년’을 적용함은 부당함 ○ 국심2003중781 (2003.5.20)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확정신고의무 없는 거주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