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2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불입 후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인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례)」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후 당해 금전으로 보험료 를 불입하여 보험사고(20년 경과후)로 5억원을 수령하는 경우 (질의1) 미성년자 등이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정당하게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한 후 그 증여받은 금전으로 본인의 행복추구 및 재산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은행,투신,증권,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획득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유독 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서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또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납세안정성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보험계약기간 안”이란 말이 있어 보험계약기간전에 금전을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과세가 안된다는 의미로 보임. 보험계약기간전에 금전을 증여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와 보험계약기간안에 금전을 증여받고 당해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질의3) 같은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은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미성년자 등이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 동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5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5년이 경과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2003.12.30. 제목개정)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 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 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 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 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 12. 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 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003.12.30.개정)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 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 2004.02.18 【질의】 1.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신고를 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2.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인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