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입주권의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 [서면4팀-2683.(2007.09.13), 재재산46014-85.(2001.03.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코스닥법인인 [갑]사의 최대주주인 A외 2인(‘양도인’이라 함)은 특수관계가 없는 B외 3인(‘양수인’이라함)과 [갑]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함. - 양도인은 [갑]사의 주식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거래가 금지된 보호예수주식(약50%)과 일반주식(약50%)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음 - 양도인은 경영권양도 계약을 하면서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고 법률상 양도가능한 일반주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보호예수된 주식은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가격으로 양도하기로 합의(예약매매)하고 경영권을 양도함 - 이때 양도가격은 합의시점의 시장가격을 감안하여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기로 하되, 미래에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서로에게 고액의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인 4개월 후에 실제로 동 약정가격으로 매매하는 경우임. O 질문내용 1. 위와같이 보호예수된 주식을 미리 약정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따라 추후 이전받는 경우가 거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법인의 경영권 확보에 일련의 주식인수는 거래의 관행상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특수관계가 없는 사인간에 특별히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할 이유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 졌다면 이는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을설] 아무리 예약된 가격에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거래당시의 시가가 코스닥시장에서 확인되고 그 가격으로 장내 또는 장외에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거래일의 종가 등으로 거래하여야 정당하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가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갑설] 동 경영권 인수계약에 포함된 보호예수주식을 (예약)매매조건대로 당초 인수하기로 약정한 시점에 약정한 가격으로 인수하였고, 매매계약한 후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급등,급락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일을 잔금청산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에 따라 잔금청산일 대신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한다 [을설] (예약)매매조건대로 당초 인수하기로 약정한 시점에 약정한 가격으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본 계약은 4개월 후인 보호예수가 풀린 시점에 거래되었으므로 시가 등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여야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683, 2007.09.13 【질의】 (사실관계) -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51% 이상의 주주지분을 양도하며서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액은 100원(가정치)이나, 양도한 가격은 동 학원사업의 미래가치와 경영권의 양도가치를 반영하여 900원(가정치)에 고가 양도한 경우임. (질문내용) 법인의 학원사업 미래가치와 경영권의 양도가치를 반영한 위 상황의 고가 양도행위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재산46014-85, 2001.03.28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의 판단시기를 매매계약일로 할 것인지 또는 잔금청산일로 할 것인지 여부 〈현재의 집행례〉 법인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개인은 잔금청산일(소득세법상 양도·취득시기)을 기준으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집행상 혼란 발생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주식을 매매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일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매매계약일 현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이 대폭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규정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