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2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조합은 2006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한 후 2007년 1월 금융결제원에서 전산 추첨으로 조합원 평형 및 동 호수 배정을 완료하였음 ○ 질의내용 조합원중 배정받은 동 호수에 대해 조합원 상호간 자의로 동일 평형에 한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있는 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1347, 2006.12.22 【질의】 (사실관계)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0년도에 15평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2006년 12월에 재건축으로 55평형을 배정받고 다른 조합원은 45평형을 배정받음. - 조합원끼리 배정받은 평수 크기를 상호 교환하여 정식으로 조합과 계약을 하려고 함.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3553, 2006.10.27 【질의】 (사실관계) - 우리 조합은 재건축 조합으로서, 조합설립인가(2003.6.30.), 사업시행인가(2006.5.24.) 및 조합원 분양신청ㆍ접수(2006.7.3.∼2006.8.2.)를 완료하고 관할 시에 관리처분계획신청서를 접수(2006.9.14.)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다리고 있음. - 우리 조합의 일부조합원의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 신청한 평형에 대하여 평형 교환 및 향후 동ㆍ호수 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 관리처분 인가 후 조합원간의 평형 교환시 양도로 보는지 여부 - 관리처분 인가 후 동ㆍ호수 전산추첨 완료 후 조합이 보유하고 잔여주택인 임대주택공급분과 조합원이 추첨 받은 동ㆍ호수 교환 시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87, 2005.01.26 【질의】 1. 입주권을 취득한 당초 조합원끼리 관리처분인가의 절차인 분양신청을 받아 평형 및 동ㆍ호수 추첨을 한 후 관리처분인가(분양예정인 대지 및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등)를 신청하기 위한 공람신청기간 중 이의신청에 의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개인의 형편상 평형 및 동ㆍ호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관리처분인가 후에 평형 및 동ㆍ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만약 공람신청기간 중에 평형 및 동ㆍ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개인별 평형 및 동ㆍ호수 추첨결과 및 변경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산 46014-203, 2000. 2. 21. ; 재일 46014-2386, 1996. 10. 23. ; 재일 46014-4469, 1993. 12. 15.)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