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06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으나, 당해 소형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은 동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소형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은 ○○구 ○○동 350-83번지 2년이상보유한 1세대1주택임 - 위 주택의 소재지는 ○○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곳 으로 뉴타운기본계획안이 발표된 상태 에서 재개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들어간 상태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보면 재개발구역으로는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음 위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⑤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002. 12. 18 신설) ⑥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해제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02. 12. 30 신설) 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003. 7. 1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2002. 12. 30 신설)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 (2004. 8. 30. 신설)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2. 1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2005. 2. 19. 신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2005. 2. 19. 신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2005. 2. 19. 신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2000. 6. 27 개정)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000. 6. 27 개정)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2000. 6. 27 개정)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000. 6. 27 개정)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0. 6. 27 개정)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0. 6. 27 개정)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0. 6. 27 개정)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000. 6. 27 개정) 라. 공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0. 6. 27 개정)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000. 6. 27 개정) 10.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01. 9. 15 개정)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01. 9. 15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2. 12. 30 제정)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002. 12. 30 제정)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2002. 12. 30 제정)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002. 12. 30 제정)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002. 12. 30 제정) 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002. 12. 30 제정)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002. 12. 30 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 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3. 18. 단서개정) 1. 정비사업의 명칭 (2002. 12. 30 제정)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002. 12. 30 제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2002. 12. 30 제정)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2002. 12. 30 제정)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2002. 12. 30 제정)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2002. 12. 30 제정)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2002. 12. 30 제정) 7의 2. 제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지역에 한한다) (2005. 3. 18. 신설) 7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005. 3. 18. 신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2. 12. 30 제정) ② 시·도 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2005. 3. 1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시·도 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002. 12. 30 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2002. 12. 30 제정)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2005. 3. 18. 신설) ⑥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등의 완화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2005. 3. 18. 신설) ⑦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내용중 제1항 제7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이하 󰡒인수자󰡓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005. 3. 18.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