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6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새로운 대표자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단체의 대표자만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999.11.24. 취득한 예배당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 ○○회 A교회 대표자 김○○(담임목사)에서 후임 대표자 서○○(담임목사)로 교회 대표자가 바뀌었고 A교회는 같은 장소에서 후임 서○○(현 담임목사)는 전임 김○○목사와 동일한 목회를 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인 A교회의 납세번호증은 개인(80)으로 되어있음. [질의내용] 이 경우 후임 대표자 서○○(현 담임목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12.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9, 2004. 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2055, 1998.1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단체의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656, 2005.10.17. 1.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3조 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추후 새로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110조 에 따라 그 개시일 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3.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2, 2004. 9. 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잔여재산의 귀속자에게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귀 질의내용 중 양도소득세 등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귀 교회가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제도46019-10818, 2001.04.2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483, 1995.11.0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됨 ○ 서면4팀-541, 2004.04.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ㆍ제4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매년 동 매각대금의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