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1주택을 자가사용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주택으로서 현물출자일 등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위에 따라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1주택을 자가사용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사업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5년 거주한 연립주택을 재건축 하였음 - 동 재건축은 9세대의 연립주택을 12세대의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임. 새로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14,2005.02.01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2.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사업상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호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4.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은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698,1996.07.18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주택으로서 현물출자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