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1세대 1주택 판정시에도 감면대상이 아닌 당해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906(1999.10.29.) 외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재일46014-1906,1999.10.29 1. 조 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같은법 같은조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당해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는 것임 2.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서이46017-10055(2001.8.30)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서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재일46014-523,1994.2.25. 1.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그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인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때의 임대주택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구를 주택 1호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