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3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의 주소지는 서울임 - 2005.8.1 경기도 용인 소재 제1종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였음 - 주말에 상기 토지에 상추,쑥갓,고추등을 심어서 자녀들과 체험영농을 계속하고 있음 - 주말 ․ 체험 영농농지의 면적기준에는 해당하나,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았음 - 상기의 토지를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기의 토지가 주말 ․ 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2호의 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2. 이하생략 ○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1994. 12. 22. 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1994. 12. 22. 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994. 12. 22. 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002. 1. 18. 개정) 2의 2.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3. 이하생략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999. 3. 31. 개정)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994. 12. 22. 제정)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994. 12. 22. 제정) 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994. 12. 22.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2호의 2ㆍ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방안 (2007. 1. 3. 개정)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③ 이하생략 ○ 농지법 시행령 제10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2. 31. 개정) ②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6. 1. 20. 개정) 1. 법 제6조 제1항이나 제2항 제2호ㆍ제2호의 2ㆍ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002. 12. 31. 개정)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2002. 12. 31. 개정) 3. 법 제8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동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2002. 12. 31. 개정)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1. 개정)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2002. 12. 31. 개정)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 (2002. 12. 31. 개정) 나. 가목 외의 농지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2002. 12. 31. 개정) 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2002.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4072, 2006.12.14 【질의】 (사실관계) - 경기도 ○○에 거주하면서 친구들 4명이 □□에 있는 농지 1,000평을 공동매입하여 주말 농장용으로 직접 다니며 농사를 지어보려 함. - 1세대가 300평 미만의 농지를 실제 농사를 짓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 한필지로 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지 않고 4명이 등기부상 공유지분으로 각각 200평 300평씩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 - 매입할 땅이 밭이며 오래전부터 실제로 밭으로 경작되어 왔으나 공부상의 지목은 림(□□군청에 확인하니 토림이라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위의 경우 그 땅에서 3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중과세율이 제외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2 주말ㆍ체험 영농 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690, 2006.08.04 【질의】 - 2005.4.27. 울산시 ○○구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2006년 5월 양도함. - 이 기간동안 재촌자경 하였으나 주거지역으로서 주거지역 편입일자는 2005.3.20.인 경우 1) 위의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2) 위 토지가 주말ㆍ체험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편입일자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에 소재한 농지로서 당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371, 2006.07.20 【질의】 (사실관계) - 울산시 ○○군 소재 150평 농지를 2년 전 취득하여 주말ㆍ체험농장으로 사용중이며 주거지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이 아니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님. - 주말ㆍ체험농장으로 사용한다고 관할 읍사무소 및 관할군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허가서를 제출할 수 없음. (질의) - 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341, 2006.05.12 【질의】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실가과세 비사업용토지 제외 토지인 주말, 체험영농자가 소유한 1,000제곱미텅 이내의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 제1호의 내용중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 여러 필지로 나뉘어져 있어도 그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내면 사업용으로 보는 것인지. 2.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일부필지를 비사업용으로 양도하고 남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내인 경우 사업용으로 보는지. 3.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필지에 대해 1,000제곱미터 이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용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