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시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우리시는 2004년 정부방침에 의하여 정부지원금(복권기금)과 일부 자부담으로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양성화 사업을(개인신고 사회복지시설) 추진 중에 있음. o 건물신축이 완료되어 ○○시 명의로 건축된 건물을 시설운영자에게 무상 증여하려고 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o 참고사항 구 분 소유권변경 전 소유권변경 후 등기여부 비 고 건물소유자 ○○시 시설장 개인명의 혹은 시설명의 미등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40조 | 구 분 | 소유권변경 전 | 소유권변경 후 | 등기여부 | 비 고 | 건물소유자 | ○○시 | 시설장 개인명의 혹은 시설명의 | 미등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40조 | | 구 분 | 소유권변경 전 | 소유권변경 후 | 등기여부 | 비 고 | | 건물소유자 | ○○시 | 시설장 개인명의 혹은 시설명의 | 미등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40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999. 4.30. 개정) ③ 삭 제 (1999. 4.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03. 7.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00 3. 7.30.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03. 7.30.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999. 4.30. 개정)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3의 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38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9. 4.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03. 7.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277, 1996.01.31. 상속세법 제3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