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학상의 사유로 출국하여 양도일 현재 당해 사유가 해소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3
상속받은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었다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었다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영농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민법」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배우자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피상속인이 상속인(배우자 외 4인)중 영농상속인인 배우자에게 농지를 유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착오로 상속재산 중 농지의 일부(농지전체면적의 9.8%, 농지전체 가액의 약 4.5%)가 누락됨. o 누락된 농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상속인중 막내아들이 유언의 내용도 모른 채 자신의 지분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타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상속등기를 함. o 농지를 배우자에게 모두 주도록 한 피상속인의 유언을 근거로 법적절차를 거쳐 대부분의 농지는 영농상속인인 배우자명의로 환원되었지만 농지 중 일부가 아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별(영농상속인이 아닌 자 포함)로 등기가 되어 있어 현재 환원절차 진행 중임. [질의내용] (질문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2)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현시점에서 영농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포기하고 영농상속인에게 상속이 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는 가능한지 (질의3) 상속포기로 배우자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이 또 다른 증여에 해당하는지 (질문4) 피상속인의 치매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예금에 대한 관리가 위험하여 사망개시일 2개월 전에 배우자명의로 예입하여 보관만 하고 있는 예금(사망개시일 이후 현재까지 인출한 사실이 없음)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8.12.28. 개정)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15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 민법 제1065조 【증여재산의 범위】 유언의 방식은 自筆證書, 錄音, 公正證書, 秘密證書와 口授證書의 5種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 46014-1274, 2000.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3, 2004. 7.20.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내용이 상속재산의 최초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 재삼01254-2080, 1992.08.13. 1.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그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속 또는 증여등기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권리가 말소되고 새로운 상속 또는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등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8, 2005.10.17.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상속인 등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예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배ㆍ관리여부 및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1148, 1995.05.11. 【질의】 본인의 아버지는 1972. 3.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에게 각각 다른 재산을 유증하고 1972. 5. 사망했음.(당시 본인의 나이 14세) 그런데 본인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상속재산 모두를 민법상 지분대로 본인 어머니와 본인 명의로 등기한 후 유언공정증서 본인의 어머니의 명의의 재산은 모두 처분하고 유언공증서상 본인 명의 재산만 남아 있던 중 1992년에 본인이 우연히 유언공정증서를 발견하고 이에 의하여 등기된 어머니의 지분을 당초 유언대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정정하였음. 이 경우에 본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회신바람. 【회신】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