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3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본인은 ○○국 내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전세대원이 8년간 ○○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구 민법 996조 의 호주상속인으로 금양임야(종중임야) 및 묘토인 종중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만일 종중임야 및 종중농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그 적용시기는 어느 때부터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3.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12.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 5 생략.. 6.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2005.12.31. 신설)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2005. 12.31. 신설)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 12.31. 신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3. 이하생략. ○ 소득세법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051, 1997.04.29. 【제목】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음 【회신】 1)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2)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납세절차에 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291, 2006.02.15. 【제목】20년간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기준시가 신고가능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 과세 규정인「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