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의 중과대상 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3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군복무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전세대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음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 의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그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군복무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 용】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외국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처와 아들만 둘이 있는 세대주입니다. - 2005. 2월 해외로 출국하였으나 출국일 현재 큰 아들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고 작은 아들은 군 복무가 임박하였으나 입대를 연기하고 있다가 2006. 1.19일 입대하였습니다. - 부득이 집안 사정상 2006. 2월 국내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고 합니다. 【질 의】 - 이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4356, 199312.07. 【제목】 1세대 1주택자가 자녀군복무로 전세대 출국 못해도 양도세 비과세. 【요약】 1세대 1주택자가 자녀군복무로 전세대 이민출국 못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함. 【질의】 본인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으로서 수십 년을 무주택자로 복무해 오던 중 지난 1991. 8.20. ○○공제회에서 분양하는 분당 ○○아파트 33평형을 분양받아 입주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임. 그러던 중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게 되어, 오는 12월 입주하고 내년 2월에 출국하게 되었으며 가영주권도 받은 상태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그 양도한 1주택에 대해 비과세적용을 받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1-2-39…5에서는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고 있음. 본 규정대로라면 본인 세대도 비과세되겠지만 자녀 중 아들 1인이 현재 ○○부대에서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 중인 관계로 본인이 이민가는 1994. 2.에 동행하지 못하고 부득불 전역 후인 1994.12.에 이민을 오게 되었음. 따라서 귀청의 규정대로 전세대가 같이 가야 비과세되겠지만 본인의 이러한 사정 하에서도 비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바람.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다만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3. 이는 자녀가 군복무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