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적용 가능함(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는 불가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는 거주자이나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전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삭 제 (1998. 12. 28) 2. 삭 제 (1998. 12. 28) 3. 삭 제 (1998. 12. 28)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③ 삭 제 (1998. 12. 28)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동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21-0…1 【일괄공제의 적용배제】 법 제21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배우자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1631, 1999.9.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를 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