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소유 토지의 명의자 변경시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7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회원 등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 종중에서는 충남 ○○시 소재 토지를 종중원 4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있었으나 종중원이 사망하여 지난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2006.1.1-2007 .12.31)에 의거 현 종중원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고자 함. - 당 종회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회로 등록하여 오랜기간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었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3. 12. 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606, 2007.12.21 【질의】 (사실관계) - 2005년 1월 분당소재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함. (질문내용)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민법 제830조 의 1 및 제831조 부부 별개재산을 인정하고 과세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는 계속 본인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만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2979, 2007.10.17 【질의】 (사실관계) - 문중회 소유 부동산을 1988.9.25. 등기시 편의상 친족 3명의 명의로 등기한 바 있음. - 이와같은 등기사항을 친족 문중회 이름으로 변경 등기함에 있어 증여형식으로 이전하고자 함 - 본 부동산이 문중회 자산임을 입증하는 의사록 및 공과금 납부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음. (질문내용) 위와같이 당초 등기시 문중회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 것을 문중회 명의로 환원등기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 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550, 2004.10.01 【질의】 o 충남 당진군 소재 4필지 10,250평을 2003.3.3.자 6인 명의(종인 6인으로 구성)의 합유 등기를 필하고 소유하여 오던 중(실제 소유는 종중소유의 토지로 관리하고 있음) 2004.7.17.자로 합유등기자 1인이 사망하여 소유권변경신청을 하여 1인을 삭제하고 5인 명의의 합유자 변경등기를 필함. o 종중등록을 관련기관에 필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이며, 내부 종중규약도 있음. o 이런 경우 합유자 5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다해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관리편의를 위하여 피상속인 등 다수의 종중원 명의로 합유 등기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종중원의 합유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서와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1359, 2001.6.7.)을 참고바람. (참고 : 제도 46014-11359, 2001.6.7.) 1.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회원 등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종중회원의 배우자명의로 등기한 경위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농지법상 소유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종중회원 등 개인명의로 등기한 것이 농지법 또는 부동산실명의자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소관부서에 질의한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