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3
2004. 1. 1.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주택 모두를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한 주택은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261, 2004. 2.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는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거주자가 2004.1.1. 현재 보유하고 있던 3주택(모두 2년이상 보유)을 2004.3월 중에 모두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2004.12.31.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당초 양도한 주택은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지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261,2004.02.25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4조,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