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주택 : - 제주도 소재,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없음
- 1800년대에 건축된 주택으로 조상님들과 부모님이 거주하셨고, 본인은 1967년까지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거주하였음
- 부친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주택임(상속개시일 현재 부친과 본인은 별도세대임)
B주택 : - 서울시 소재, 1990년에 매매에 의해 취득함
- 1~3층은 주택, 지층은 보일러실 및 대피실
○ 질의내용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5팀-1149, 2006.12.08
【질의】
(사실관계)
- 1998년도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명의 거주중인 아파트를 배우자가 상속받음.
- 2003년 5월 시아버지(남편의 父) 사망으로 유언에 의해 아들 2명과 본인(며느리)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서 현재 1세대 2주택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1998년도에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지금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인지.
【회신】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3927, 2006.12.01
【질의】
(사실관계)
- 1997년 상속당시 부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1주택을 상속받았음.
- 2020년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음.
(질의)
- 올해 또는 내년에 위 부인명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5팀-845, 2006.11.17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2000년 4월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1채를 상속받은 후 5년간 거주하였음.
- 상속개시 당시 부모님과 동일세대가 아니었으며, 부모님은 1주택자임.
- 본인은 2003년 6월 공동주택인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 후 구입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주택이 아닌 구입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세가 없다는 가정 하에 상속주택을 그대로 두고 구입한 주택을 팔고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후 매도한다면 그 때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1세대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5팀-756, 2006.11.09
【질의】
o 사실관계
(주택 보유 현황)
① 현재 거주주택
- 소재지 : ○○구 ○○동 XXX ○○○아파트 XXX-XXX
- 면적 : 건물 141,222㎡(전용면적 101.99㎡), 대지지분 50.625㎡
- 1991.10.30. 분양계약하여 1993.5.24. 입주 후 현재까지 거주
② 상속주택(대지 294㎡, 건물 48.96㎡)
- 소재지 : 제주도 □□군 □□읍 □□리 XXXX
- 1991.12.21. 재산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o 질의내용
① 상기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상기 주택의 매도 순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및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회신】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919, 2006.8.24. 및 서면4팀-933, 2006.4.1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950, 2005.10.21
【질의】
(주택소유현황)
o 경북 ○○시 ○○읍 ○○리 소재 대지 430㎡, 건물면적 85㎡(2개동으로 구성) 현재 개별주택 가격 : 1200만원
- 별도세대였던 부친이 1980년 사망하여 특별조치법에 의거 1982년 본인명의로 소유권 등기이전한 것임.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임.
o 경기도 ○○시 ○○구 소재 아파트(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기충족)
(질의)
상기와 같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데 고양시 ○○시 ○○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회신】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