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와 피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그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와 피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그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77(2004.5.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2005.8.29.)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하던 남편이 1998년 사망하므로써 사망당시 동일세대원이던 갑(처-1983년 취득주택 상속)과 을(자-1988년 취득주택 상속)이 각각 1채씩 주택을 상속받은 후, 갑과 을이 세대를 분리하여 각자 1주택인 상태로 별도로 거주(“을”은 상속일이후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음)하다 2006년 을이 동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시 피상속과 함께 거주하였던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77, 2004.5.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2005.8.2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