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으로 상환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공장을 신축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공장을 신축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었음. 사립학교는 수익사업에서 100억원(누적금액)의 운용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시설자금의 분할 상환일이 도래되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상환함. ○ 질의내용 이 경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간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12.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12.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12.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00.12.29.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2005. 8. 5. 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4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① 사업용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38조 제4항 제1호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이라 함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5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8, 2004. 6.18.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수익사업용 임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운용소득 중 일부를 별도로 예치하는 경우, 그 예치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내용)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임대사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2, 2004.12.31. (질의내용) o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종합병원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종합병원의 운영경비에 사용하였으며, 상기 차입금은 주로 학교법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부속병원의 운영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금액임. o 학교법인은 종합병원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종합병원을 폐업하였으며, 상기 차입금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교법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부속병원에 이관하였음. o 추후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종합병원의 운영경비에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학교법인이 의료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당해 의료사업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폐업 시 미상환 차입금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부속병원에서 승계하고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