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2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에 반드시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주택으로는 반드시 거주 이전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에 반드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주택으로 반드시 거주 이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건축대상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인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새로운 주택으로 반드시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와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에 반드시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바, 조합권입주권으로 변환되기 전 재건축대상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후단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12.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919. 2005. 6.13.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097, 2005.11.07.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건축대상 주택에서 거주하다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것, 재건축주택이 준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준공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 판단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