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됨
전 문
[회신]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당초 남편명의 89년 취득한 주택. - 2002년 이혼소송에 의하여 재산분할 청구 소제기. - 2004. 2월 재산분할 확정판결 (남편의 부동산 중 1/3을 처 명의 등기이전) - 2004. 3월 남편은 확정판결지분을 이행하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 명의이전 - 2004. 5월 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권 제기 - 2005. 1월 부인명의 소유권이전 (주택지분의 1/3, 등기부상 증여로 표기됨) - 2005. 4월 아들에게 2/3 전남편에게 증여 환원등기 - 2005. 5월 1/3 전남편에게 양도함. 【질의】 - 위의 경우 토지는 이혼으로 재산분할등기가 되었으나 건물의 경우 위처럼 소에 의거 아들에게서 증여로 이전등기 하였으나 소송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으로 위의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한 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 비과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민법 제839조 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13. 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990. 1.13.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569, 1997.11.28.〔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소유권이전 시 양도 해당 여부 및 취득시기판정〕 (질의) -이혼 시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재산의 배우자상속공제액 초과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헌재96헌바14, 1997.10.30.)과 관련하여 이혼자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행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부동산을 취득한 이혼자 일방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재산은 혼인 후의 재산만 해당하는지와 혼인 후의 청구대상재산을 대신하여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으로 대신하여 소유권이전하는 경우도 양도행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회신】 민법 제83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진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가리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이 경우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 │ 처의 보유기간 │ │←────────┤←─────────→│ │처의 취득시기 소급│등기상 처의 보유기간 │ ───┼─────────┼───────────┼─────── │ │ │ 부 취득 재산분할청구 처 양도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 o 이혼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서 부동산 등을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o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또는 민법 제83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재산분할청구된 공동재산을 대신하여 이혼일방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즉,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 재산46014-1412, 2000.11.25. 【회신】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보충설명】 이혼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이전 시 과세문제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1)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 -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므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치 않으며, 소유권을 환원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임. (2) 이혼위자료로 소유권이전 -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서면4팀 - 497, 2004.04.14. 【제목】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판결로 말소등기되거나 수증자가 당해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금전으로 반환 시 그 말소등기 되거나 반환한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질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일부는 원상회복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회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증여등기가 말소되거나 수증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기 되거나 반환한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은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ㆍ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