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1999.9.25. 울산 ○○동 259번지의 답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0.10.23. 261-5번지의 답을 매매로 취득하였음 - 위의 두 지번을 2004.6.1. 합병하였고 다시 2004.6.8. 259 및 259-1번지로 분할을 하였음 - 합병하자마자 분할을 한 이유는 매수인이 4인인데 매수인들이 지분등기를 해달라고 하여 매수인의 편의를 보아 주기 위한 것이며, 토지의 형상, 지목과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고 단지 지분등기를 위하여 세로로 분할된 토지를 합병후 다시 가로로 분할하여 등기한 것뿐임 - 동 토지를 2004.7.6. 양도하였으며, 259-1번지의 최초 공시지가는 2004.10.30.일임 위의 합병 후 분할되어 양도한 259-1번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2005. 1. 14.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05. 2. 19.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005. 2. 19. 개정)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5. 2. 19.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5. 2. 19.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8,2004.12.10 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평가방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임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공시기준일 현재 지목변경 후의 당해토지와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