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2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시골에 계신 부친이 2002. 9.10. 매수하여 소유하고 계시다가 임야를 개인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도가 안 되어 부득이 ○○청의 국유림확보계획에 따른 매수신청에 협의매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실지거래의 시가와는 상당히 저가로 감정평가된 금원으로 협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5.12.27일에 ○○청에 매도하였습니다. - 위의 경우 개인이 국가에 토지를 협의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될 수도 있는 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1702, 2004.10.22. 【제목】 수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질의】 -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를 정부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수용을 하면서 시가의 1/2에 상당하는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시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수용을 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559, 1996. 3. 2. ; 재일 46014-1462, 1994. 5.31.)을 참고바람. ○ 서면4팀 -170, 2006.02.01. 【제목】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 내용이 단순 차입금인지 실질적인 부동산 취득자금인지등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ㆍ감면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