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장애인 등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험의 종류와 증여한도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O 질문내용
(질문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에 의하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보험의 수익자로 되어 있고, 수령하는 보험금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 경우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으로 한정하는지 아니면,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 보험의 종류와 무관하게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문2)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비과세해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매년 보험금으로 받는 금액중 4천만원까지 비과세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7. 생략.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⑥ 법 제4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7. 10. 15. 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부칙)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90 (2007. 4. 30)
【질의】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8호
에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 나와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서는 법 제46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범위가 나와 있음
[질문내용]
이런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에 의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보험의 수익자로 되어있고 수령하는 보험금이 연간 4천만원 이내라면 보험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정보험만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