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14
장애인 및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장애인 등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험의 종류와 증여한도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O 질문내용 (질문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에 의하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보험의 수익자로 되어 있고, 수령하는 보험금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 경우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으로 한정하는지 아니면,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 보험의 종류와 무관하게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문2)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비과세해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매년 보험금으로 받는 금액중 4천만원까지 비과세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7. 생략.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⑥ 법 제4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7. 10. 15. 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부칙)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90 (2007. 4. 30) 【질의】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8호 에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 나와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서는 법 제46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범위가 나와 있음 [질문내용] 이런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에 의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보험의 수익자로 되어있고 수령하는 보험금이 연간 4천만원 이내라면 보험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정보험만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