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세법제정업무의 소관안내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3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주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전액을 변제하고도 다른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회신]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주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전액을 변제하고도 다른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연대보증인 각자가 부담할 채무액은 연대보증인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그 부담비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하고, 그 부담비율을 정한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각자의 균등한 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주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된 경위 및 다른 연대보증인과 보증채무의 부담비율을 정한 약정을 실제로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 2004.03.22 귀 질의의 경우 甲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乙법인과 공동연대보증을 하되, 당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乙법인에게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甲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고, 추후 해외현지법인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甲법인이 당해 약정에 따라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대손요건에 따라 당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 89다카 19337, 1990.3.27 1. 수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가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야 하나, 보증인 상호간에는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그들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그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되는 것이다. 2. 위의 경우 보증인 가운에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했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 가운에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을 제외하고 아직 부담부분의 변제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