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건물, 지상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산업상 비밀,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제외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재산소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의 목적과 그 경위, 신축할 건물에 대한 공부상 명의에 관한 약정의 유무, 국가 소유 토지에 관련된 별도약정의 유무, 지상권 설정계약 유무, 신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등기․등록여부, 양수자의 매수목적과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가(자유무역지역) 소유의 토지에 있는 개인소유 공장건물을 경락받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아래와 같이 양도하게 되었음 - 취득시 경락대금 완납일 : 2004.1.5 - 양도 매매계약일 : 2004.12.20 - 건물 멸실등기일 : 2005.1.5 (매수자가 기존건물을 허물고 신축하기 위하여 멸실을 요청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이에 관한 특약이 있음) - 양도 잔금청산일 : 2005.1.20(금융기관을 통해 잔금수령) 1.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임차권의 양도로 보아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2. 건물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양도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멸실등기일로 보아 단기양도 실가 신고대상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 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민법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지상권설정에 관한 계약으로서 성립하며 이를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2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영 제15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당해 인허가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4 【영업권의 범위】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점포임차권 및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②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885,1998.12.11 【질의】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다가 동 하천부지에 대한 사용권 및 점용인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일시재산소득인지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하천부지에 대하여 그 사용권리 등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99경705,1999.08.25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등을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이익을 포함하되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와 같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이 됨 ○ 대법원 88누9718, 1989.10.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건축물중의 건물이나 그 양도에 부수하여 이전되 는 건축공사 도급계약 및 건축허가상의 지위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 함 ○ 재산01254-2219, 1987.8.19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을 일괄양도하여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상권 설정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지상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410,1998.08.25 1.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토지건물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외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 포함)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734,1998.12.02 【질의】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의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사업양도로 폐업하기 이전에 양수자로부터 점포임차권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당해 대가의 지급시기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임 ○ 서면1팀-1163,2004.8.20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비중(지주들로부터 토지 매입작업과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 인․허가 관련 작업 등)에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및 (구)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영업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01254-1471,1991.6.3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 으로 하는 것임 ○ 대법원2000두10465, 2001.9.28.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원97누6292,1999.7.9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6.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 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누2480 판결 ; 1996.1.26. 선고, 95누 10334 판결 등 참조) ○ 재재산46014-61,2003.03.05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移築權)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이축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