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목적과 경위,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소재 섬에 임야 기만평을 약 40년전부터 소유하고 있음. 나이가 들어(현재 78세) 오래 전부터 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섬이고 맹지이며 필지당 면적이 커서 성사가 되지 않다가 2004년 가을에 일부 매도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필하였음 이런 방법으로 약간씩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금면 상반기에 1건(약 2,000평)을 매도하고 하반기에도 1건을 매도하고 싶은데 이 경우 2005년도에 2건의 매도가 발생하는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즉, 동 토지의 수시매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 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부동산매매저당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본다.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864,1997.08.02 【질의】 1. 본인 개인명의로 된 잡종지 약 4,000평을 매각하려고 하나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1명에게 매각이 어려워 약 20명에게 분할등기하여 매각할 경우 세금은 사업소득세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적용인지 여부 2. 위와 같은 물건지(잡종지 4,000평)를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약 20여명에게 공동명의로 일괄매각시의 세금은 어떤 소득세의 적용인지와 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소유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10116,2001.2.13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4중2543,2004.11.30 잡종지인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15필지로 분할하여 주택용지로 여러 차례 나누어 양도하였다면 이는 수익목적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양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