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2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는 본인의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재결보상금은 공탁되었으며, 토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본인은 이의유보사유(손실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함)를 명시하여 공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져 합니다. 한편 이의신청 건은 (이의신청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비슷함) 약 4개월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보상금이 확정되고 확정된 보상금액이 재결보상금액(공탁금)보다 많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고 져 합니다. 이때 추가 납부세액에 적용되는 양도일은 보상금 확정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경우에 추가납부세액에도 예정신고에 의한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999.12.28. 제목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12.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28.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2. 4. 제정)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2. 4. 제정) 제34조 【재 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002. 2. 4. 제정) 2.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2002. 2. 4. 제정)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2002. 2. 4. 제정)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2002. 2. 4. 제정) ③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을 수령한다. (2002. 2. 4.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2002. 2. 4. 제정)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제50조 【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02. 2. 4. 제정)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002. 2. 4. 제정) 2. 손실의 보상 (2002. 2. 4. 제정)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2002. 2. 4. 제정)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2002. 2. 4. 제정)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안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002. 2. 4. 제정) ②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2002. 2. 4.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14.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83조 【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2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2002. 2. 4. 제정) ○ 부 칙 (2002. 2. 4. 법률 제665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 46014-220, 1999. 7. 8.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 46014-943, 2000. 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1375, 1997.06.04. 【제목】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양도시기가 됨 【질의】 질의자(○○○)는 ○○공사 ○○지구 사업단에서 수용한 토지에 대해 보상가가 적절치 못하여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소유권은 질의자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공사로 이전되어 있음. 질의자는 ○○공사가 공탁한 공탁금을 97년 2월 19일에 수령하였으나 소송 중이기 때문에 수령 후 1개월 내에 양도 소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되는지 백방으로 확인하였으나 확인이 안 돼 다음과 같이 질의 함. 질의1 : 질의자와 같이 소유권은 이전되었고 공탁금은 수령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 ○○공사에서 수용한 ○○시 ○○지구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감면 비율이 몇 %인지요?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239, 1999.07.27.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시기〕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공탁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 재일46014-45, 1999.01.11. 【회신】1.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이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2. 다만,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경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279, 1999.02.10. 【회신】1. 토지 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70, 2005.06.01. 【회신】「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면4팀-2003, 2005.10.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410, 2000.04.03.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 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임. ○ 서면4팀-1467, 2004. 9.18. 【사후정산조건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양도가액,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방법】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 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 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2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