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2
주택 이외의 투기지역으로 “지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후에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
[회신] ○○도 ○○시 지역은 주택 이외의 투기지역으로 2004.02.26. 지정되었으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규정의 “지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후에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과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도 ○○시 ○○동 ○○번지 소재 임야를 1983.05.23. 취득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 ※ ○○도 ○○시 지역은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2004.02.26.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음 〔질의〕 위 임야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납부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느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를 질의하였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도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 6 생략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중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005.12.31. 신설) 1.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 한다) (2005.12.31. 신설) ※ 주택투기지역을 의미함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외의 부동산 (2005. 12.31. 신설) ※ 토지투기지역을 의미함.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 (2005.12.31. 신설) ④ ~ ⑤ 생략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5.12.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31, 2005.01.17.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면4팀-1961, 2004.12.01. 【회신】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토지 등 투기지역”이라 함)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