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12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와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제3조 에 의한 수익사업이 100%로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각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수 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12.30. 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003. 12.30. 신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002.12.18. 개정)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3.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12.31. 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12.31. 호번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 12.30. 제목개정)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삭 제 (2002.12.18.)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 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189, 2005.07.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ㆍ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882, 2004.11.22. 1.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505, 2001.11.23.; 재산상속 46014-1080, 2000. 9. 6.)을 참고바람. ○ 서면4팀-1496, 2004.09.22.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부동산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다만, 그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출연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원사가 출연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재산상속 46014-1336, 2000.11. 7.; 재삼 46014 -978, 1997. 4.23.)을 참고하기 바람. ○ 재산상속 46014-1336, 2000.11. 7.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