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상속주택 포함)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27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 잔금 수수에 대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확인은 매매계약서, 잔금 수수에 대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와 제반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매매시 양도 또는 취득일은 잔금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잔금일을 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등기부등본, 기타 필요한 서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O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O 소득세법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O 재재산46014-191,1997.8.9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건설이 사실상 완성되어 가사용 승인을 받아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일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매매대금의 지급정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의 제세공과금의 부담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