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주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12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회신]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한국에 거주하는 시기인 1995년에 취득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미국에서 취직이 되어 2005.1월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현재 40대 미혼여성으로 단독 세대주입니다. 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후단개정) 가. 생략. 나. 삭제(2002.12.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1998.04.01 직제개정 ② 이하생략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30,2004.10.14 【질의】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이후에 거주자 지위에서 취득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2821, 1996.12.19.)을 참고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018,1997.08.23 【질의】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미국 시민권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및 부과세율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및 부과세율 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미국 영주권자가 귀국하여 즉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4. 상기의 경우 모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귀국하여 얼마나 거주한 후 양도하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시민권 또는 영주권 획득여부에 관계없음)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