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4
지정지역내 소형주택을 2005년에 양도하는 경우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회신] 구『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3 제3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을 2005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동 법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 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 용】 주택보유 현황: ① 주택투기지정지역내 소형아파트(전용면적 59.34㎡) - 취득일 : 2004. 7.14. - 양도일 : 2005.12.19. ② 수도권 주택 【질 의】 위 주택투기지정지역내 소형아파트를 2005.12.19일에 양도하였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1. ~ 6. 생략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12.18. 신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12.18. 개정) ② ③ ④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002.12. 18. 신설) ⑥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해제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02.12.30. 신설) 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003. 7.1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2002. 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 (2004. 8.30. 신설)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2. 19. 신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2005. 2.19. 신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2005. 2.19. 신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2005. 2.19. 신설) ④ 이하생략.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05. 3.18.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2000. 6.27.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000. 6.27. 개정)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2000. 6.27. 개정)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000. 6.27. 개정)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0. 6.27. 개정)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0. 6.27. 개정)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0. 6.27. 개정)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000. 6.27. 개정)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0. 6.27. 개정)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000. 6.27. 개정) 3 ~ 9 생략. 10.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01. 9.15. 개정)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01. 9.15. 개정) 11. 이하생략.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370, 2005.08.03. 【질의】 (사실관계) - 1세대 2주택 보유자로서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 양도주택의 현황 소재지 : 주택투기지역 내 소재 주택규모 : 전용면적 42.74㎡로 5층 아파트임. 취득시기 : 1997. 3월 (질의사항) 1. 투기지역 내 기준시가 적용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2.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이 없어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3 제3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은 동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소형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2. 위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