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09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내의 부동산을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내의 부동산을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