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11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함
[회신]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 (제3호 제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 용】 - 저는 1941년생으로 93년에 미국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2005. 8.31. 부동산 대책에 의하여 2006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2007년부터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개인의 경우 20년 이상 보유하면서 2009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질 의】 - 본인처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20년에 취득한 농지를 2009년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12.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12.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나. 지상권 (2000.12.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12.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12.22. 개정) 1. ~7. 생략.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개정) 10.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119조 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소득 (2003.12.30.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 중 “주식 등”은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9.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1998.12.28. 개정) ③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137, 2006.01.26. 【내용】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 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04조 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과세율(60%)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보유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141, 1996.05.08. 【제목】 비거주자의 양도세 과표 계산시도 양도소득세기본공제 적용함 【요약】 비거주자의 양도세 과표 계산시도 양도소득세기본공제 적용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비거주자(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공제할 수 없음. (이유)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인적공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비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없음. 〈을설〉 공제되어야 함. (이유)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거주자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공제되어야 함. 【회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