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비율과 합병후 가액비율이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붙임의 지적도상 3필지를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20년정도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지적도에 명시된 3필지가 실제 경작상의 필지모양과 일치하지 않아공부상의 필지와 실제 필지를 일치시키고자 함.
- 경주시 △△읍 □□리 977번지 답 1,388㎡와 동 소재 978-1번지 답 3,382㎡는 본인의 단독소유이고, 동 소재 978번지 답 2,271㎡는 본인(949㎡)과 김☆☆(1,322㎡)가 공유하고 있어 상기 3필지를 토지합병 분할함에 있어 토지 합병은 지적법상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어 동일인으로 하고자 상기 김☆☆지분(1,322㎡)을 본인 명의(등기 원인 : 증여)로 하여 합필 후에 김☆☆의 원래 지분인 1,322㎡를 3개월 이내에 환원시켜 주고자 함.
O 질문내용
상기와 같이 김☆☆지분(1,322㎡)을 본인 명의(등기 원인 : 증여)로 하여 합필 후에 김☆☆의 원래 지분인 1,322㎡를 3개월 이내에 환원시켜 줄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543, 2007.1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132, 2007.01.10
【질의】
(사실관계)
- A토지 : □□동 1-3 번지 (1명소유)
- B토지 : □□동 1-28번지 (8명소유)
- 지적의 합필을 위해 B토지 소유주 8명이 A토지 소유주에게 증여후 지적을 합필한 후, 다시 A토지 소유자가 B토지 소유자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한 후 분필하려고 함. 또한 A토지와 B토지의 소유주는 모두 가족이며, 분필후 각각의 공유지분과 당초 합필전 소유면적은 동일함.
(질의내용)
질의1)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질의2) B토지 소유자는 장기로 10년이상 B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합필후 분필을 거쳐 지번이 변화 될시에 장기보유의 지위를 인정받아 양도소득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2.
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에대한 가액비율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비율과 합병후 지분비율이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일46014-10465, 2001.11.16
【질의】
아파트 분양자들이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건설회사의 부도로 신축부지로 경매되자 스스로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명의로 경락받아 등기하였음. 추후 조합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조합원 명의로 변경하였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재일 01254-2011, 1990.10.19.)을 참조하기 바람.
O 재일 01254-2011, 1990.10.19.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