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4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갑 : (재)○○ 갑은 1998.12.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00. 3. 산업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됨 - 갑은 2005.12.30.자로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함. o 을 : 학교법인 ○○학원 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임 o 산업자원부, ○○광역시 (재)○○ 간에 체결된 지역산업진흥사업협약에 의하여 의거하여 ○○센터를 건립키로 협의함. o 갑과 을은 ○○센터를 공동으로 건립하고 지역전략산업진흥기간(2013. 12.31.까지)동안 을의 건물지분을 갑에게 증여(출연)후 동 기간 종료 후 을의 건물지분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며, 을은 상기 취지의 내용을 주무관청인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음. [질의내용] (질의1) 을이 갑에게 건물지분을 증여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2) 지역전략산업진흥기간 이후(2003.12.31.) 갑의 해산 이전에 갑이 을에게 건물지분을 반환할 때, 갑과 을의 증여세 과세여부 - 갑의 해산여부와 갑이 을의 지분을 반환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여부가 증여세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의 경우에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559, 2003. 5.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 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3, 2005. 6.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27, 2005.08.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이사회에 참석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하는 거마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