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재건축된 주택을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계산 등 또는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당해 주택이 완공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완공일이 취득시가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1. 1988.9.9 : 본인명의의 A주택 취득 및 거주 2. 2003.10.12 : 상기의 A주택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3. 2004.11.9 : 배우자 명의의 B주택 취득 (2003.10.4 중도금 50%지급하고 입주 후 2004.11.9 잔금지급) 4. 2004.11.17 : 상기의 A주택 멸실 5. 2005.11 : 재건축주택(A' 주택) 준공 【질 의】 1. 배우자 명의의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기의 재건축주택(A'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일시적인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상기의 재건축주택(A`주택) 준공 후 거주이전하면서 B주택은 A주택 준공 후 1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B주택은 비과세되는지 3. B주택의 취득일은 이미 주공된 주택을 2003.11.4.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나 잔금은 2004.11.9. 지급하였습니다. 상기 내용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의 B주택의 취득시기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3. 4. 14 개정)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3. 4. 14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1 관련> ○ 재일46014-920(1996.04.10)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여야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종전의 주택 : 귀 상담의 경우에는 재건축된 주택이 종전의 주택에 해당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에는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았으나,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 11. 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재산46014- 10135,2002.11.22) <질의2 관련> ○ 서면4팀-1620(2004.10.1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2003.4.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 후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함 <질의3 관련> ○ 서면4팀-1940(2004.11.30)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계산 등 또는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